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31)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11월 네이버 중고나라, 밴드 등에 스마트워치, 노트북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45차례에 걸쳐 총 2천여만원을 가로챘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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