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에서 성추행한 국가대표 출신 보디빌더 항소심 징역 6월

입력 2020-05-13 16:03:55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성경희)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국가대표 출신 보디빌더 A(4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던 대구 달서구의 한 체육관에서 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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