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구속 "혐의 인정…피해자들에 죄송"

입력 2020-05-12 21:41:41 수정 2020-05-12 22:16:55

키 180cm 이상 건장한 체격…법원 "도주 우려" 영장 발부
이번주 신상공개위 열릴 듯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갓갓'이 12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동경찰서에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 착취 동영상 제작·배포 공간으로 활용된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로 알려진 대화명 '갓갓'이 12일 경찰에 구속됐다. '본인은 잡히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을 우롱했던 그는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매일신문 |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n번방' 운영자 문모씨(24), 일명 '갓갓'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곽형섭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문모(24)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도망갈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북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11일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으로 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갓갓'이 12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동경찰서에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경북 안동경찰서를 나선 문씨는 대중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수 십 명의 취재진이 몰려든 가운데 오전 10시 20분쯤 경찰서 현관을 걸어 나온 문 씨는 180㎝ 이상 키에 몸무게 100㎏이 넘어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소유
자였다.

검은색 트레이닝복 바지와 빨간 후드를 입고 둥근 안경, 검정색 모자를 쓴 문 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 앞에 나타났다.

텔레그램 n번방 속 악마 같은 행보와 달리 안경 속 눈빛은 초점을 잃은 듯 보였다.

몰려든 취재진이 호송차로 이동하는 문 씨를 향해 "갓갓이 본인이 맞느냐", "갓갓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냐", "경찰에 출석했는데 잡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느냐" 등 질문을 쏟아냈지만 별다른 답변 없이 차량에 탑승했다.

10여분 이동해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도착한 뒤에도 문 씨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곽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건물 2층 3호 법정으로 향했다.

오전 11시에 시작된 이날 실질심사는 '검토할 사안이 많아 길어지지 않겠냐'는 예상과 달리 약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이후 다시 경찰 호송차에 타기 위해 법원 현관을 나서던 문 씨는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읊조리듯 말했다.

경기도 안성 거주 24세 대학생으로 알려진 문 씨의 구체적인 신상공개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열릴 경북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위원들은 신상 공개 여부와 함께 공개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공개가 결정될 경우 문 씨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포토라인에 서는 게 유력하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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