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송 사유화 시청자 들러리로 만들어"
'프로듀스(프듀) 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 등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 PD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천600여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CP)에게도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보조PD에게는 징역 2년이,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프로듀스 시리즈가 다양한 연령대에서 인기를 얻은 것은 소속사 유무나 규모에 상관없이 열심히 하고 실력을 인정받아 순위가 상승한 연습생을 응원하며 시청자가 공정성에 대리만족을 느꼈기 때문"이라며 "상당 부분 조작으로 밝혀지면서 세상에 대한 공정의 이념에 대한 허탈감과 배신감이 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국민 프로듀서가 데뷔 멤버를 정한다는 (방송)기준을 설정하고는 지극히 개인적 생각으로 데뷔 멤버를 조작하는 발상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기본적으로 방송을 사유물로 생각하고, 시청자는 들러리로 생각하는 데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안준영 PD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안 PD는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안 PD 등은 그간 재판에서 순위 조작 등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면서도, 개인적인 욕심으로 한 일이 아니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해 왔다.
수의 차림에 목발을 짚고 이날 법정에 출석한 안 PD는 이날 여러 차례 시청자와 회사 관계자들, 연습생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제가 한 모든 행동이 다 좋은 결과를 위한 일이라 스스로를 위안하며 저 자신을 속였다"며 "과정이야 어찌 됐든 결과가 좋아야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습생들, 스태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저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원망스럽다"며 "정의롭지 못한 과정으로 얻은 결과는 그 결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결국 무너진다는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살겠다"고 토로했다.
재판부는 이달 29일 오후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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