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유지하면서, 위반시 처벌은 유예키로 했다.
대구시는 12일 대중교통이나 공공실내시설 마스크 착용 계도와 홍보기간을 2주 더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내일부터 적용 예정이던 마스크 착용의무 위반 시 최대 벌금 300만원이 부과되는 처벌조항은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택시기사나 시설운영자가 마스크 착용을 권유했을 때 불응할 경우 승차나 시설이용을 제한하더라도 승차나 이용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지난 5일 대구시는 대중교통이나 공공실내시설 이용시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일주일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날 대구시는 '제4차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열고, 회의 참석자들의 의견에 따라 마스크 의무 착용 계도와 홍보기간을 연장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확산시키기로 결정했다.
회의 참석자 중 59.7%(86명)은 현행 행정명령은 유지하되 홍보·계도 기간을 연장하자는 의견을 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99.9%가 잘 지키더라도 0.1%만 지키지 않아도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마스크 쓰기 생활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하철역사 등에 나오는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는 등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역사나 정류장 등에서 손쉽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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