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클럽 2주간 못 가…등교, 1주 더 연기"

입력 2020-05-11 18:11:07 수정 2020-05-11 21:02:49

이태원발 집단감염 확산 여파…대구경북 집합금지 행정명령
권영진 시장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 우려로 인한 조치"
11일부터 2주간 클럽과 주점, 콜라텍 등 1천300여 곳 명령 대상

11일 오후 대구 중구의 클럽 및 유흥시설이 밀집한 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대구시는 클럽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2주 동안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11일 오후 대구 중구의 클럽 및 유흥시설이 밀집한 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대구시는 클럽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2주 동안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권영진 대구시장이 11일 대구시청에서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권영진 대구시장이 11일 대구시청에서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서울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학교 개학이 1주일씩 연기됐다.

애초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13일 고3을 시작으로 20일, 27일, 다음달 1일까지 초·중·고 학년별로 나눠 순차적으로 등교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이 일정이 한 주씩 뒤로 밀리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등교 수업을 두고 여론이 상당히 나빠졌기 때문이다. 이태원 일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맘카페 등에선 등교를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급속히 늘었고, 교육감들 사이에서도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1일 "학생 안전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며 "애초 변경된 대입 일정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대구시도 지역 내 유흥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대구지역 내 클럽과 주점 등은 곧바로 영업을 멈춰야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된다.

대구시는 이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2주간 지역의 모든 유흥업소(클럽, 회관, 주점 등)와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날 오전 범시민대책위공동위원장단과 대구시장, 대구시의회의장, 대구시교육감, 대구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합동회의에서 결정됐다.

이번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정지)가 이뤄지는 대구의 유흥시설은 1천300여 곳에 달할 전망이다. 업종별로 보면 이날 기준으로 클럽은 34곳이고, 회관 형태 유흥업소는 135곳이다. 룸살롱과 주점 등 1천161곳도 문을 닫게 된다. 아울러 자유업으로 분류된 콜라텍(성인텍)과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 등도 이번 조치에 포함됐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에서도 서울 이태원 클럽 방문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이들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번 조치를 결정하게 됐다"며 "5월 초 연휴기간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검사하길 바라고, 밀접접촉이 우려되는 시설에 출입을 삼가길 당부한다"고 했다.

경북도도 이날 도내 유흥시설 19곳과 콜라텍 30여곳에 대해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또 집합금지 이외의 유흥업소 2천72 곳은 운영자제를 권고했다. 기간은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이다.

경북도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확진자가 나올 경우 입원 치료비, 방역비용 등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