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불어난다…'노후 대비 재테크' 방법은?

입력 2020-05-10 14:09:03 수정 2020-05-10 21:49:56

DC형일 경우 펀드 등 고수익형으로 변경해 적극적 투자 가능

출처=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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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수명은 늘어나는데 금리는 뚝뚝 떨어져 0%대를 기록하고 있다. 돈을 아무리 열심히 저축해 봤자 노후 생활을 감당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퇴직금'과 '노후 소득'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들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그저 회사나 국가에서 잘 적립하고 있겠지 막연하게 기대할 뿐, 수익률이 얼마인지 언제쯤 얼마를 수령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제로 금리시대. 이제는 좀 더 현명한 금융생활을 통해 풍요로운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 아는만큼 나와 가족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

◆아는 만큼 불어나는 퇴직연금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 연금저축·펀드·보험 등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

이 중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사업주(또는 근로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기존 퇴직금제가 이직과 중간정산, 조기퇴직 등으로 인해 중간에 소진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노후 소득재원 역할을 못하고, 기업이 도산할 때는 퇴직금을 떼이는 경우도 많다보니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퇴직연금은 크게 회사가 적립금 운용해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정액을 책임지는 확정급여형(DB형)과,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영하는 확정기여형(DC형)으로 나눌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21조2천억 원으로, 유형별로는 DB형이 138조 원으로 가장 많았고, DC형·기업형IRP이 57조8천억 원, 개인형IRP이 25조4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퇴직연금에 관심을 가진다면 가장 먼저 DB형인지 DC형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만약 DB형이라면 임금피크제 돌입 시점에만 신경쓰면 된다.

박동훈 박동훈 인투자산관리&재무설계 대표는 "DB형의 경우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에다 근무연수를 곱한 것을 기준으로 퇴직금 적립액이 달라지는 만큼 임금피크제에 들어가기 전에 DC형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DC형이라면 적극적으로 수익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회사마다 1개 이상의 운용사를 선정해 놓고 근로자가 회사 또는 상품 구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대표는 "나이가 젊을수록 펀드 등 보다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을 높이는 것이 좋으며, 퇴직이 가까울수록 원리금이 보장되는 유형으로 패턴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퇴직 적립금은 자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안정적"이라고 조언했다.

만약 금융지식이 부족해 관리할 시간과 능력이 충분치 않다면 생애주기에 따라 자산을 알아서 배분해주는 TDF(타겟데이트펀드)를 사용해도 좋다. 지난해 1조5천억원이 넘는 자금이 몰려든 국내 82개 TDF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17.3%로 같은 기간 국내주식형펀드 수익률이나 퇴직연금수익률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개인연금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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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히 수익률까지 챙긴다 하더라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담보하기엔 역부족이다. 이 때문에 개인 연금저축 신탁·펀드·보험 혹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을 준비하는 이들도 다수다.

개인연금은 크게 적격형과 비적격형으로 나눠볼 수 있다. 매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내야하는 적격 상품은 직장인들에게 유리하지만,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수 없어도 10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 연금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비적격 상품이 유리할 수 있다.

최근에는 연금저축 보험 수익률이 1%대에 그치면서 상장지수펀드(ETF) 등 고위험·고수익 상품으로 옮기는 '연금계좌 갈아타기'가 늘고 있다. 박 대표는 "이 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데다, 2000년대 초반 판매된 상품 일부 중에는 금리 하락에도 고금리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들이 있어 조건을 꼼꼼히 잘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다른 금융사로 갈아탄 경우가 작년 한 해 동안 4만6천936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연말부터는 온라인 신청만으로도 연금저축과 IRP 계좌 이체가 가능해져 연금 이동이 훨씬 간편해졌다.

만약 연금을 사망 전까지 꾸준히 수령받고 싶다면 생명보험회사의 IRP를 택해야 한다. 종신형 연금 수령은 생명보험사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간에 일부 자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다면 연금저축을 택하는 것이 좋다. IRP는 부분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할 경우 전액을 해지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그동안 가입한 연금 계좌가 궁금하다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의 '내 연금 조회' 메뉴를 통해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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