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신천지에 사회적 비용에 따른 구상권 청구
다대오지파 간부들 역학조사 방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대구시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추진한다.
대구시는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지역 내 확진자 폭증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역학조사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소송 시점은 코로나19 종식 여부와 경찰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민사소송의 피고는 신천지 교회와 더불어 이만희 총회장까지 포함할 것인지 법률 검토를 벌이고 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신천지 다대오지파(대구교회)의 간부들에 대해서도 역학조사 방해 혐의가 입증되면 소송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2월 대구의 첫 확진자이자 '슈퍼 전파자'로 지목된 31번 환자를 소송 피고로 할 것인지는 신중한 입장이다. 31번 환자가 배상할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 소송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대구에선 2월 18일 신천지 신도인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감염이 지역 전체로 확산됐다. 특히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이달 7일 0시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는 6천859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신천지 신도는 62.1%인 4천262명에 달한다.
이처럼 신천지가 확진자의 진원지가 되면서 대구시는 지난 3월 12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행정조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신도 명부와 폐쇄회로(CC)TV, 예배 영상 등을 확보한 뒤 신천지와 코로나19 확산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신도 명단과 시설 자료의 일부 미제출로 인한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발생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 신천지 측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구상권을 청구하고자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다"며 "역학조사 방해에 대해선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시 차원에서 손해배상 청구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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