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재산 횡령' 전 황금주공 재건축조합장 징역 3년

입력 2020-05-08 15:11:46 수정 2020-05-08 17:00:58

조합 청산 절차 미루면서 조합 재산 7억6천만원, 급여 등으로 사용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수성구 전 황금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A(6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6년 황금주공아파트(현 캐슬골드파크)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될 때부터 조합장을 맡아왔다. 2000년 설립 인가를 받은 황금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06년 8월 캐슬골드파크 입주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조합 업무가 종료된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까지 13년 간 조합 청산 절차를 의도적으로 미루면서 조합 재산 중 7억6천여만 원을 자신의 급여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고, 조합이 입은 피해 금액이 크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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