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약정자는 최대 90% 채무 감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대구경북본부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대구, 청도, 경산, 봉화) 거주 또는 실업, 휴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소득자 중 캠코 채무관계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캠코 대구경북본부는 신청일 기준으로 무담보채권 채무조정 약정자에 대해 3개월간 상환을 유예(위기경보 미해제시 3개월 추가 연장)하고 채무조정 미약정자는 최대 90%까지 감면한다.
특별관리지역에 거주하는 담보채권 채무관계자에 대해서도 채무 연체시 연체 가산이자(3%포인트)를 면제하고 담보권 실행을 위기경보 해제 후 3개월까지 유예 할 방침이다.
대상이 되는 채무관계자는 캠코 고객지원센터(1588-3570)나 대구경북지역본부 사무실을 찾으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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