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따' 강훈 구속기소…"윤장현에 판사 비서 사칭, 1천만원 챙겨"

입력 2020-05-06 16:04:27

텔레그램 '박사' 조주빈은 재판장 행세…윤장현에 '방송 출연해 해명' 제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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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구속기소)의 공범 '부따' 강훈(18)이 6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강 군을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미 재판 중인 조 씨 사건에 병합을 요청할 계획이다.

강 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협박 ▷사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등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군이 텔레그램 '박사방' 개설 초기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며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조 씨를 도와 박사방 관리·홍보와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맡은 것으로 결론냈다.

강 군은 지난해 9~11월 조 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12월 조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던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에게 사기행각을 벌일 당시 재판장의 '비서관' 행세를 하면서 윤 전 시장에게 접근,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윤 전 시장은 당시 권양숙 여사 사칭범에게 속아 공천 대가성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조 씨는 2심 재판장(부장판사), 강 군은 2심 재판장의 비서관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와 강 군은 윤 전 시장에게 "JTBC에 출연해 억울함을 해명하라"고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 전 시장은 손석희 JTBC 사장과 면담도 했지만 실제 출연하지는 않았다. 윤 전 시장은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강 군은 지난해 10~12월 조 씨에게 성착취 범행 자금으로 제공된 가상화폐를 환전해 약 2천640만원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 씨와 강 군이 다른 공범과 범죄 수익을 분배한 정황도 확인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 피해자를 협박해 새끼손가락 인증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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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강 군이 조 씨와 공범으로 활동하지 않고 홀로 범행한 혐의도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 군은 지난해 7~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피해자의 얼굴에 타인의 전신 노출 사진을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온라인상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10월 SNS에서 알게 된 타인의 생년월일과 비밀번호 찾기 기능 등을 활용, 한 온라인 사이트에 25회에 걸쳐 무단 침입하고, 12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아직 강 군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혐의 적용 여부는 추후 보강 수사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조 씨를 구속기소 할 때도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텔레그램 '박사방' 관여자를 범죄단체조직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조 씨와 박사방 운영에 깊이 관여한 36명을 범죄단체 조직 또는 가입·활동 등 혐의로 입건했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강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박사방의 '유료회원'이 되기 위해 돈을 입금했는지보다는,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및 수익금 환전 등에 상당 수준 이상 관여한 사람을 범죄단체조직의 구성원으로 볼 수 있는지지가 기준이다.

검찰은 유료회원 중 일부가 조 씨 일당의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에 공조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지급한 공범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이들을 '유료회원' 대신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로 부르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확인되는 공범 및 여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범죄단체조직죄 등 범행 전모를 밝혀내겠다"며 "경찰과 협업해 추가 범죄수익 및 은닉한 수익을 계속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조 씨의 마약 판매 관련 사건과 손석희 사장을 상대로 한 사기 등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수사 내용에 따라 조 씨 및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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