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8일부터 모집

입력 2020-05-06 12:26:11

대구 351호·경북 97호 7월 입주 가능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오는 18일 시작된다. 사진은 대구 대곡2지구 행복·국민임대주택 전경. 매일신문 DB.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오는 18일 시작된다. 사진은 대구 대곡2지구 행복·국민임대주택 전경. 매일신문 DB.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대구 351호·경북 97호를 포함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총 6천31호 규모로 청년주택 681호, 신혼부부 5천350호이다. 수도권 3천478호, 지방 2천553호로 5월 중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모집 물량은 대구가 ▷청년 13호 ▷신혼부부 Ⅰ유형 37호 ▷신혼부부Ⅱ유형 301호이고, 경북은 ▷청년 31호 ▷신혼부부 Ⅰ유형 66호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최대 6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천885호),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 가능한 Ⅱ유형(2천465호)이 공급된다.

이번 모집부터 가구원수별 월 소득 검증이 강화됨에 따라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수다. 소득 요건의 경우 이전과 달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인 264만원·2인 438만원·3인 562만원)이 적용된다.

자산요건은 입주 후에 검증하는 것으로 개선해 입주 시기를 기존 6주에서 3주로 줄였다. 다만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임대료가 시세 100%로 인상된다. 또 기존에 입주해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은 동일 시·군·구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공가인 주택 588호에 대해선 혼인 후 10년, 자녀나이 만 13세까지로 기준을 완화해 입주 기회를 넓혔다.

자세한 사항은 7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확인 또는 문의 가능하고,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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