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 행정명령…고3 등교 전 7일간 홍보·계도
공공시설 이용도 수칙 지켜야…택시 '승차 거부' 사유로 인정
5월 13일부터 대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공공시설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행정명령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곳은 대구가 처음이다.
대구시는 지역 내에서 버스·도시철도·택시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5일 밝혔다. 대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그만큼 지역사회 감염 전파도 광범위한 만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통해 추가 확산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시는 일주일 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고3 학생의 등교 수업이 시작되는 13일부터 행정명령 시행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관리요원이 착용을 요구할 수 있고, 불응할 경우 고발조치된다. 특히 택시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의 승차를 거부할 경우 '정당한 승차거부 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5일 대시민 담화를 통해 "대구에서도 17번 확진자가 마스크를 써서 한 차례의 추가 감염도 일으키지 않은 사례가 있고, 해외 대유행을 봐도 마스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상 무증상 감염자가 대구시내 곳곳에 있을 수 있다는 전제를 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태료 부과보다는 시민 스스로의 실천이 목적이지만, 문제를 일으킬 경우 실제 법적 조치까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예식장 등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행정명령보다는 자발적인 방역지침 준수를 요구하기로 했다.
권 시장은 "현재 정부의 31개 현장별 지침에 더해 대구시 자체적으로 68개의 세부지침을 만들고 있다"면서 "일단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요구·지원하되, 보다 강한 행정명령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법적인 방역지침 준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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