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 1주택자 등 종부세율 인상 "해 넘긴다"

입력 2020-05-05 15:41:41 수정 2020-05-05 16:03:32

여야 이견으로 법안 처리 불발… 2020년 납부분 적용 사실상 불가능

12·16 대책의 영향으로 서울 주택가격 상승 폭이 둔화하고 강남 3구 주택가격이 하락 전환하였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12·16 대책의 영향으로 서울 주택가격 상승 폭이 둔화하고 강남 3구 주택가격이 하락 전환하였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종부세율 강화 법안 처리가 여야간 이견으로 무산되면서 2020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려던 정부 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그 전에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하반기에 뒤늦게 개정안을 처리하더라도 연말 종부세 부과 때 '소급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등 '12·16 대책' 후속 입법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p)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높이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종부세 강화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1주택자에 세 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 확대 내용으로 종부세법 개정을 요구했다.

20대 국회는 이달 종료되는데 종부세법 개정안이 상임위 첫 관문조차 넘지 못한 상황이라 20대 국회 처리는 이미 물 건너 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도 이를 받아 들이는 분위기다.

정부는 '12·16 대책' 후속 입법안이 이달 말 자동 폐기되면, 21대 국회 출범 직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종부세 강화안을 놓고 여야의 기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21대 국회에서도 당론으로 종부세 강화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의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여대야소인 21대 국회 상황에서 여당이 의원 수를 앞세워 올해 안에 종부세법 강화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하지만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적용은 2021년에서야 가능할 전망이다.

종부세 세율 인상이 1년 늦춰질 것이 유력해졌지만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여전히 세금 부담이 크다고 볼멘 소리를 한다. 정부가 올해 부동산 보유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을 크게 올리면서 사실상 증세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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