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자금, "거주지서 백화점·마트·온라인몰 빼고 써요"

입력 2020-05-04 20:00:36 수정 2020-05-04 20:35:01

신용·체크카드는 11일부터, 상품권·선불카드는 18일부터 신청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귀금속매장, 조세·공공요금 납부 안 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성북구청에서 열린 긴급재난지원금 준비상황 점검보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성북구청에서 열린 긴급재난지원금 준비상황 점검보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4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거주지역 내 몇몇 업종을 제외한 지역 상권에서라면 일반적 결제수단처럼 쓸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4일 기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86만 가구에 대해 현금 지급을 마친 뒤 일반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도 조만간 나눠줄 예정이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오는 11일부터, 지류(종이)·모바일·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을 쓰려면 거주·결제 지역 등 사용처와 업종에 유의해야 한다.

다수가 신청할 것으로 보이는 신용·체크카드는 세대주가 거주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업종·장소인지 따져봐야 한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재난지원금을 쓸 생각으로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포인트가 아닌 개인 돈으로 결제하게 된다.

아울러 아동돌봄쿠폰 사용 업종과 마찬가지로 귀금속 판매매장, 유흥·레저·사행업종에서 또한 사용할 수 없으며 조세·공공요금 납부 용도로도 쓸 수 없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내에서 쓸 수 있다.

정부는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비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 자영업자는 평소 신용·체크카드, 상품권 이용자를 응대하는 방식 그대로 비용을 결제하면 된다.

재난지원금으로 결제된 신용·체크카드 대금의 청산 절차는 일반적인 절차와 같다.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기존 방식을 따른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하며, 가구는 3월 29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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