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수당 늑장 지급'은 오보?…대구시, 거짓해명 논란

입력 2020-05-04 17:42:35 수정 2020-05-04 18:11:39

"코로나19 봉사 의료진 377명 수당은 4일 중 지급, 상당수는 받았으니 '미지급' 아니다" 해명

16일 오전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의료진이 교대 근무를 위해 방호복을 입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들이 있는 병동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전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의료진이 교대 근무를 위해 방호복을 입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들이 있는 병동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자원한 일부 의료진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도 이를 지적한 언론 보도를 오보로 몰며 '거짓 해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일부 의료진에 대한 수당·여비(숙박비) 지급이 지연됐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최근 출입기자들에게 '사실이 아님을 알려 드린다'는 해명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대구시가 함께 배포한 보도자료에선 관련 기사를 '오보'라고 규정하며 '의료인력 2천391명에게 4월 29일까지 135억원을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자료에서 대구시는 377명에게 미지급한 수당 11억원은 5월 4일 지출할 예정이라 밝혔다. 해명대로라면 수당을 받지 못한 의료인이 전체(2천768명)의 13.6%에 이르는데도 '지급이 지연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모순을 나타낸 셈이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시가 이날 중 지급 예정이라 밝힌 377명 수당은 당초 지난달 말까지 주기로 한 것이다.

시는 지난달 초 민간 파견 의료진에 일괄 배부한 급여 지급 기준 공문에서 코로나19로 한 달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매달 두차례로 나눠 여비,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안내한 바 있다. 15일에 전월 16∼31일 수당을 주고, 30일에는 그달 1∼15일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3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근무한 간호사 A씨 등은 4월 말까지 수당을 받아야 했으나 시는 이를 5월로 미룬 것이다.

대구시는 또 '여비 미지급 사실이 없다'면서 "같은 병원에 근무한 간호사 등 7명에게 여비 310만원씩을 지난달 29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25일까지 줘야 할 돈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가 낸 공문에 따르면 전월 말일 기준 여비는 10일, 15일 기준 여비는 25일에 각각 지급하도록 돼 있었다. 약속한 날짜를 나흘이나 넘기고도 늦게나마 지급했다는 이유로 '미지급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것이다.

대구시가 이 여비를 카드 대금 결제일을 넘긴 뒤에야 지급한 탓에 의료진은 생계 불편까지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간호사는 대구에 체류한 40일 간 비즈니스호텔에 머문 숙박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나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여비를 받지 못한 탓에 '미납'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당 지급 날짜가 늦은 데 대해 대구시는 "A씨 등 수당은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공제 등 회계처리를 마무리하고 4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역시 의료진에게 별도로 알린 내용과 달라 '급조한 변명'이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7일 대구시로부터 '5월 초가 지나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며 "대구시에 정확한 날짜를 설명해달라고 하니 '5월 중순 이후'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원 근무, 2주간 자가격리를 모두 마치고 나서 지난 2일까지 수당을 못 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 관계자는 "수당 등을 월 1회 정산하기로 내부적으로 정했으나 이런 내용을 의료진에게 전달하지 못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차혁관 대구시 대변인은 관련 보도에 대해 "대구시가 전체 의료진 청구액 중 135억원을 지급하고 미지급금이 11억원 남았는데 마치 전체 금액을 못 준 것처럼 표현했다"며 "지난달 29일 지급한 여비를 미지급이라 언급한 것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처음 문제를 제기한 연합뉴스 측은 "해당 보도는 'A씨와 같은 시기, 같은 병원에서 근무한 의료진 30명이 대구시 약속을 믿고 지급일을 기다렸으나 파견 근무와 자가격리를 모두 마친 지금까지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며 A씨 호소를 전하는 내용이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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