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모욕에 법 조롱' 비판, 일각에선 '건전한 사회 풍자' 주장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을 본뜬 모바일 게임이 출시돼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뜨겁다. 법을 희화화하고 고인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회 풍자일 뿐이라는 주장도 나와 논란이다 .
모바일 게임 '스쿨존을 뚫어라-민식이법은 무서워'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는 '전체 이용가' 등급이 적용됐다. 4일 오후 구글 플레이스토어 상에서는 평점 4.8, 리뷰 308개 이상이 달렸다. 이 게임은 출시 직후 비판에 휩싸이며 한때 접근이 차단됐으나 4일부터 문제없이 다운받을 수 있고 실행도 됐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초등학생을 피하세요.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건드리면 큰일 나요'라고 소개된 게임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택시를 운전하며 도로에 뛰어드는 어린 학생을 피해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이다. 차량 앞으로 다가오는 학생들을 좌우로 피해야 하는데, 이들과 부딪힐 경우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되고 게임이 끝난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고인을 모욕하는 처사', '법을 조롱하는 게임이다'라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생각보다 재밌다', '악법을 건전히 풍자했다'는 반응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이 법은 지난 3월 25일 시행 이후 지나친 어린이 보호에 잘못이 없는 운전자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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