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 경북 최초 안전속도 5030 시행

입력 2020-05-05 13:47:10

교통사고 건수, 보행 부상자 수 감소할 것

봉화군 춘양면 전역이 제한속도 30km/h로 운영되고 있다. 노면과 도로변 표지판에 제한속도가 표시돼 있다. 봉화경찰서 제공
봉화군 춘양면 전역이 제한속도 30km/h로 운영되고 있다. 노면과 도로변 표지판에 제한속도가 표시돼 있다. 봉화경찰서 제공

경북 봉화군에서 도내 최초로 일반도로의 속도를 제한·관리하는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한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 위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 가능성 등을 줄이기 위해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도로의 용도 및 상황에 따라 50km/h 또는 30km/h 로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이다. 현재 서울시 4대문 일부 구간과 부산시 전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경북에서는 봉화군이 이달부터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봉화군은 10개 읍·면 중 봉화읍과 춘양면에서 안전속도 5030이 적용됐다. 봉화읍의 경우 KG하이빌 입구~삼계회전교차로 등 4개 구간의 우회도로를 50km/h로 운영하고, 그 외 주택가 등 모든 도로는 30km/h로 제한된다. 춘양면은 전체 구간이 30km/h로 운영된다.

운전자는 도로변 속도제한 표지판 및 노면 표시를 통해 제한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봉화경찰서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를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봉화군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다 같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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