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내달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입력 2020-04-30 17:30:05 수정 2020-04-30 18:52:10

12조2천억원 규모 추경안 본회의 통과
긴급지원 가구는 신청 않고 5월 4일부터 '현금'
일반 가구는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13일부터 수령 가능
4인가구 100만원 13일부터 수령…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가능
기한 내 신청 안 하면 자동 기부…기부액 16.5% 세액 공제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대응 관련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0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 국민이 5월 내로 지원금을 받게 됐다.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14일 만이다.

이에 따라 긴급지원가구가 아닌 일반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하면 5월 13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천171만 가구가 대상인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먼저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약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이밖에 나머지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된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신청일부터 약 2일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시작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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