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 등 7개 기관 45명 투입…시공사 관계자 등 15명 긴급 출국금지 조치
38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이 30일 합동 현장감식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이번 감식에는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력, 한국가스안전공사,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7개 기관 45명이 투입됐다.
당국은 합동감식에 앞서 인명수색을 종료했다. 이날 감식은 화원을 규명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소방당국 등은 이번 화재가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 중이다.
지하 2층, 지상 4층짜리 건물 내부 곳곳에서 우레탄 작업이 이뤄져 발생한 유증기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원과 만나면서 폭발, 불길이 삽시간에 건물을 덮쳤다는 것이다.
우레탄은 단열성능 효과가 뛰어나고 가공성이나 시공성, 접착성 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어 냉동창고의 단열재나 경량구조재, 완충재 등으로 널리 쓰인다. 이번 화재 현장에서도 창고 벽면 등에 우레탄을 주입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문제는 우레탄을 주입 시 성분이 서로 분해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데 이 과정에서 최고 200도까지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다 유증기가 발생한다.
현재까지는 용접·용단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이 유증기와 만나 폭발을 일으켰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서 용접·용단작업을 하던 중 불이 자주 발생해왔고, 이번 참사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지하 2층의 화물용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과정에서 용접작업이 이뤄졌다는 일부 근로자 진술도 있었다.
다만, 전기작업 등 다른 요인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건축법 위반 사항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건축물 규모가 큰데다 대형 참사가 발생한 만큼 경찰은 125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렸다. 해당 물류창고는 지하 2층, 지상 4층에 연면적 1만1043㎡ 규모로 2018년 5월 30일 이천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이후 시공사 등의 관계자 6명과 목격자 11명 등 모두 28명에 대한 조사는 마쳤다.
특히 시공사 등의 핵심 관계자 15명에 대해서는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에게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찰은 이번 사고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해 명백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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