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주용 전 대구 동구의원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주용 전 동구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던 이 전 구의원은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이날 최종 결론이 나왔다. 올해 1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유지했고, 이에 이 전 구의원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결론은 같았다.
한편, 이 전 구의원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금품 제공을 약속받은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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