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받아야 할 12세 학원생에 '한 번 안아보자'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자신이 운전하는 학원 통학차량에서 학원생 A(12) 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70)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보호받아야 할 아동을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같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지난해 3월 초 포항 한 학원 통학차량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A양을 끌어안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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