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차장·실내체육시설 건설 허용
정부가 국가 계약제도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5월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입찰을 거치지 않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올해 말까지 종전 대비 2배로 높아졌다.
또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해 코로나19 관련 사업에 긴급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회 유찰 시에도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에는 조달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찰·계약보증금을 50% 인하하고 계약 대가가 신속히 지급되도록 검사·검수, 대금 지급 법정기한을 단축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입찰 등 계약 절차에 필요한 기간이 단축돼 재정 집행 확대 효과가 민간 부문으로 빠르게 확산돼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재정여건 악화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차장과 실내 체육시설, 도서관, 보건소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매수판정 기준도 완화했다.
동일 지목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으로 가격이 형성된 땅에 대해서만 매수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개정령안은 70%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자체 조례로 더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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