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압병실 사용료·병실료 등 약 5천만원 가량
대구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31번째 확진자의 치료비 등 관련 비용에 대해 신천지에 구상권을 청구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4일 퇴원한 31번 확진자가 입원해 있던 대구의료원의 1인 음압병실 하루 사용료는 40만원대로, 31번 환자의 병실료는 1인실 금액과 진찰료 시술비까지 더하면 약 5천만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로선 이 병원비에 대한 31번 확진자의 본인 부담금은 없다.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치료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코로나19 감염증의 검사와 격리,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부담한다.
이에 대구시는 신천지 측에 31번 확진자에 들어간 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13일 신천지에 대한 행정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경찰에 신천지 대구교회의 교인 명단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점, 시설 일부 미제출로 인해 역학조사가 방해된 점, 역학조사상 허위진술한 점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결과 등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31번째 환자는 지난 2월 18일 확진 판정을 받고 67일간 입원, 코로나19로 인해 입원한 환자 중 역대 최장기 입원 환자로 기록됐다. 이 환자는 신천지 교인으로 신천지대구교회에서 이 확진자와 접촉한 교인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내 코로나19 사태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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