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 명절땐 식사접대 강요…이사장 아들인 교사는 수업 태만
학교법인 이사장과 이사장 동생인 이사, 학교장이 교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대구시교육청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사장의 아들인 교사는 무단 결근과 수업 태만 등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
대구시교육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학교법인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법인은 대구 남구에서 특성화고를 운영하는 곳이다. 시교육청은 이 결과를 정리, 최근 대구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법인 이사장 B(72) 씨는 그의 동생인 이사 C(69) 씨, 학교장 D(60) 씨와 함께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교직원들로부터 방과후수업 수당의 5%를 상납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이 파악한 상납 액수는 2천700만원 정도. 이들은 명절 때도 상품권과 현금 등을 받고 식사 접대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아들 E(39) 씨도 물의를 빚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생 신분이던 2007년부터 3년 간 이 학교 행정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다. 또 이후 이곳 교사로 근무하면서는 무단 결근을 반복하고 출근하더라도 수업에 들어가지 않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CCTV 확인 결과 E씨는 지난해 9월 11일부터 11월말까지 근무 일수 52일 중 38일을 무단 결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교육청은 금품수수 등의 혐의가 있는 이사장 B씨와 그의 동생인 이사 C씨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통보했다. 특히 B씨는 이곳 교사들을 불러 자신의 배우자가 재직한 대학교의 학생 시험지를 채점하도록 하는가 하면, 학교 비품을 횡령한 의혹도 받고 있다.
또 학교장 D씨와 이사장의 아들인 교사 E씨에 대해서도 해당 학교법인이 징계 절차를 밟도록 했다. 애초 이들을 파면하라고 요구했으나 최근 이곳 이사회가 각각 정직 2개월로 징계를 감경, 의결함에 따라 법인 측에 재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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