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쌍백면 6급 공무원
군에서는 과로사로 판단, 부검 의뢰
코로나19 업무 총괄, 선거준비 간사, 산불예방 등 업무 겹쳐
코로나19 지원·예방 업무를 해온 경남 합천군 공무원이 과로에 시달리다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합천군에 따르면 쌍백면 부면장인 A(56) 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 30분쯤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아들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총괄관리해온 그는 방역과 긴급 구호물자 전달, 발열 확인, 종교활동 자제 당부 등을 맡아 처리했다. 또 총선 준비 총괄간사 업무를 병행하면서 산불예방 근무상태까지 확인하느라 주말에도 휴식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평소 지병이 없었고 건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합천군은 A 씨가 과로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순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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