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지원금 개시…월 50만원씩 3개월간

입력 2020-04-27 17:37:21 수정 2020-04-27 19:24:21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 우선 시행…대구 관련 업계, 기대와 실망 교차

18일 대구고용복지센터에 휴업.휴직 상담 창구가 붐비고 있다. 대구고용복지센터 관계자는
18일 대구고용복지센터에 휴업.휴직 상담 창구가 붐비고 있다. 대구고용복지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근 들어 휴업.휴직 상담과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 고 말했다. 김태형 선임기자 thk@imaeil.com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하려 정부가 내놓은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27일부터 시작됐다.

고용 급감이 우려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유급휴직을 하지 않고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구 관련 업계의 반응은 기대와 실망이 교차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무급휴직 노동자는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간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전체 사업비용은 4천800억원, 지원대상은 32만 명이다.

이번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인 여행·여행·숙박·관광운송·공연업은 유급휴직을 하지 않고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무급휴직 지원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진행한 기업만 대상으로 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노동부는 이달 말까지 항공지상조업·면세점·전시업 등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하고, 내달 초부터는 무급휴직 지원을 전 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하되,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업계 반응은 엇갈렸다.

직원 3명이 무급휴직 중인 대구 한 숙박업체 관계자는 "이거라도 받으면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대구 한 공연업계 관계자는 "금액도 적을뿐더러 각종 자격기준과 지급 지연 때문에 크게 기대는 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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