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공공시설·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입력 2020-04-27 17:54:59 수정 2020-04-27 18:42:09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권영진 대구시장이 27일 집무실에서 확대간부회의(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권영진 대구시장이 27일 집무실에서 확대간부회의(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권영진 대구시장이 27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공공시설과 대중교통 이용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발령을 예고했다.

권 시장은 이날 오전 영상회의로 열린 대구시 확대간부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상 무증상 감염자가 대구시내 곳곳에 있을 수 있다는 전제를 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공공시설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제2의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한 방역 당국의 역할을 주제로 열렸다. 권 시장은 특히 ▷제2유행 신호를 사전에 감지하고, 감염자를 격리할 수 있는 신속한 검체 및 진단검사 기능 유지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 강화 ▷시민사회 공유 ▷방역 물품·장비·인력 지원 ▷철저한 지도·점검 ▷자가격리자 관리 ▷생활치료센터 및 병상(중환자실) 확보 등 7개 사항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의 착한 소비자 운동을 공공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2억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 먼저)지역 기업 발주와 물품 구매를 유도하겠다"며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공공이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