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해저 등 5월 7일부터 올해 첫 행복주택 모집

입력 2020-04-26 11:45:27

대구경북 900세대…실수요자 주거 지원 강화

대구경북 900세대를 비롯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5월부터 시작된다. 국토부 제공.
대구경북 900세대를 비롯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5월부터 시작된다. 국토부 제공.

경북 봉화 해저 90세대를 포함 5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모두 2만 5천호이며,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총 4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 물량은 대구 약 549세대, 경북 351 세대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올해부터는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입주자격이 적용된다.

먼저 신혼부부는 그동안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을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완화된 소득요건(월평균소득의 120%)을 추가해 입주자격을 확대했다.

또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을 삭제했다. 그동안 이들이 입주하려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요건이 모두 삭제돼 고령자 등의 입주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인 창업지원주택·산단형 행복주택의 입주 대상이 확대된다. 창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창업기업 근로자도 가능해졌다. 파견·용역업체 직원 등 산단 내 실근로자도 입주할 수 있다.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구원수 3인 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3인 이하도 가구원수 별로 세분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적용한다. 1·2인 저소득 가구의 입주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지구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부터 공급되는 공공주택에 대해 '부동산 전자계약'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금번 행복주택부터 모든 청약당첨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당첨자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금리가 0.1% 추가 인하되고, 시중 주요은행을 통해 일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도 금리를 추가 인하 또는 우대금리(0.1~0.3%)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모집을 시작으로 올해 행복주택 2만5천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며, 앞으로도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행복주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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