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한미정상 통화누설' 첫 재판…"누설 의도 없어"

입력 2020-04-24 17:51:35

강 의원 측 "한반도 긴장감 높아, 국민에게 빨리 알려야 했다" 주장
강 의원에 통화내용 전달한 외교관 측도 "법 어길 의도 없었고 업무상 정당행위"

미래통합당 강효상 의원이 24일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강효상 의원이 24일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요청했다'며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59) 미래통합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강 의원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오로지 국가의 외교 상황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우려해 행동했을 뿐이다. 국익을 훼손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밀을 누설할 의도나 목적이 전혀 없었다.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을 적용해 강 의원에 대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한미정산 간 통화내용은 강 의원과 전직 외교관 감모 씨 간 통화를 거쳐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여부는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었다. 강 의원 역시 감 씨에게 가벼운 확인 전화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또 강 의원이 당시 통화 내용을 발표한 행위에 대해 "한반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어 국민에게 빨리 알릴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감 씨 측도 "공소 내용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 "법을 어길 의도가 없었고 업무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강 의원 측 변호인들이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열람하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해 검찰 측과 의견 다툼을 빚기도 했다.

변호인들은 "통화 내용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다. 통화내용을 등사 및 열람하게 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검찰은 "그 자체가 외교상 기밀에 해당한다. 검토해봐야 한다"고 맞섰다.

강 의원은 지난해 5월 9일 주미 대사관에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감 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관한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감 전 참사관과 통화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 방일(5월 25∼28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곧바로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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