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 측 "한반도 긴장감 높아, 국민에게 빨리 알려야 했다" 주장
강 의원에 통화내용 전달한 외교관 측도 "법 어길 의도 없었고 업무상 정당행위"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요청했다'며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59) 미래통합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강 의원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오로지 국가의 외교 상황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우려해 행동했을 뿐이다. 국익을 훼손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밀을 누설할 의도나 목적이 전혀 없었다.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을 적용해 강 의원에 대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한미정산 간 통화내용은 강 의원과 전직 외교관 감모 씨 간 통화를 거쳐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여부는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었다. 강 의원 역시 감 씨에게 가벼운 확인 전화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또 강 의원이 당시 통화 내용을 발표한 행위에 대해 "한반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어 국민에게 빨리 알릴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감 씨 측도 "공소 내용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 "법을 어길 의도가 없었고 업무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강 의원 측 변호인들이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열람하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해 검찰 측과 의견 다툼을 빚기도 했다.
변호인들은 "통화 내용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다. 통화내용을 등사 및 열람하게 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검찰은 "그 자체가 외교상 기밀에 해당한다. 검토해봐야 한다"고 맞섰다.
강 의원은 지난해 5월 9일 주미 대사관에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감 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관한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감 전 참사관과 통화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 방일(5월 25∼28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곧바로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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