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변동 건보료 정산…319만명은 1인당 9만7천원 돌려받아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60% 정도가 이번 달에 평균 15만원가량의 건보료를 더 내게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장 가입자의 2019년 소득 변동을 반영해 건보료를 정산한다고 23일 밝혔다.
직장 가입자 1천495만명 중 지난해 보수가 올라간 892만명은 1인당 평균 14만8천원을 더 내야 한다. 319만명은 소득이 줄어들어 1인당 평균 9만7천원을 돌려받는다. 284만명은 이번 정산에서 변동이 없다.
추가로 납부하는 건보료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서 10회로 분할납부할 수 있다.
한편 대구와 경산, 청도, 봉화 등 특별재난지역의 지역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직장 가입자 중 보험료 하위 50% 이하인 경우 50%를 경감받는다. 그 외 지역은 보험료 하위 40% 이하가 대상이며 30~50%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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