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천200, 반대 304로 8표 차 부결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우방신천지타운 주민들이 신천지예수교와 비슷한 명칭의 아파트 이름 변경(매일신문 3월 2일 자 14면)에 나섰으나 주민투표에서 부결됐다.
신천지예수교와 아무 관계가 없는 이 아파트 주민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신천지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면서 '신천지'가 들어간 아파트 이미지가 나빠지고, 재산권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최근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려면 관련 법에 따라 소유자 80%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지난 2004년 우방건설이 지은 이 아파트는 1천510가구 규모여서 1천208가구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투표에선 1천200가구가 찬성하고 304가구가 반대한 가운데 6가구가 기권했다. 8표가 모자라 부결되면서 아파트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 셈이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대부분 가구가 명칭 변경에 찬성했지만 정족수에 미달됐다. 반대 가구 의견도 존중돼야 하므로 단지명 변경 건은 부결 처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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