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심 대병원결정까지 구속 집행 정지...허가없이도 병원 치료 가능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했다.
23일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등에 따르면 전날 이 전 대통령은 의사들의 소견에 따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이 전날 오후 어지럼증을 호소한 뒤 약간의 구토를 해 서울대병원에 갔다"며 "의사들 결정에 따라 입원했으며 현재 검사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별 이상 없다고 판단되면 내일 퇴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보석 석방됐었다. 다만 외출이나 다른 사람을 만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조건부 보석 상태였다. 이로 인해 지난해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고 내원했었다.
그러나 이번 병원 방문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의 재항고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구속집행이 정지돼 석방 중이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조건은 주거지를 서울 강남구 자택으로 제한한 것 외에 별도의 조건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병으로 인해 정기적인 검진과 약물 처방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 법원에 별도의 허가를 요청했었다. 그러나 이전 대통령 측은 답변을 받지 못했고, 확인한 결과 별다른 조건이 없어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또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와 관련된 다스 소송비 67억 7천여 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5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구속 349일만인 지난해 3월 6일 진행한 항소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2월 19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이 도주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서울고법은 재항고심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6일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재항고장 접수 두시간여 만에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며 항고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