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받은 병원장은 의료법 위반 기소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불법 프로포폴 투약 혐의가 무혐의로 결론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이 사장의 불법 프로포폴 투약 관련 수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청 광역수사대는 "이 사장이 지난 2016년 한 병원에서 받은 시술에서 프로포폴 사용 사실이 확인됐지만 전문기관 감정 결과 사용된 양이 오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왔다"며 "그 외에도 불법 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청 광역수사대는 이 사장을 시술한 병원장의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간호조무사 2명의 의료법위반 등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경찰은 병원 원장을 의료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성형외과와 금융기관 등을 총 8차례 압수수색해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대장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해왔다. 또 지난달 22일 이 사장을 경찰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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