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산·청도 지역,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으로 최대 약 21억원 재정부담 경감 예상
코로나19 피해 기업, 환경부담금 최대 3년 납부 유예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별재난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지역 주민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수자원공사에 댐·광역 요금감면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먼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가운데 수자원공사로부터 댐용수,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대구와 경산, 청도 지역에 대해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특별재난지역에 속한 봉화는 수자원공사로부터 직접 댐용수와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지 않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기간은 3월분으로 감면 방법은 지자체의 감면 신청 후 수자원공사가 요금 고지 시 감면액만큼 차감한다.
댐 용수는 전액, 광역 상수도는 지자체의 감면물량과 연계해 요금의 70%를 감면한다.
이번 감면으로 대구와 경산, 청도 지역은 최대 약 21억원의 재정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재난지역 외에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전국 128개 지자체에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또 수자원공사가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가운데 4월 사용량이 500㎥ 미만인 곳은 별도 신청 없이도 4월분 요금의 70%를 감면 받는다.
아울러 환경부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환경부담금 납부를 유예하고 규제 완화를 선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날 폐기물처분 부담금, 수질·대기 배출 부과금, 재활용 부과금, 폐기물 부담금 등 각종 환경부담금 부과 의무 대상인 기업이나 개인이 신청할 경우 부담금별로 3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와 경북(경산, 청도, 봉화)에 소재한 경우 별도의 증빙 자료 제출 없이 징수 유예가 적용된다.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 부담금의 상반기 납부 기한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됐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환경을 지키면서도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지속해서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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