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5월 1일 시행
다음 달 1일부터 목욕탕·고시원 등 다중이용건축물은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고 3개 층을 넘어서는 건축물은 해체허가 시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정된 건축물관리법과 시행령에 의해 다중이용건축물이나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5년 이내 최초로 안전점검을 한 이후 3년마다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중이용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이거나 용도와 관련 없이 16층 이상인 건물이다. 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보수·보강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연면적 200㎡를 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 신청시 장기수선계획 등 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도 시행돼 3층 이상의 병원 등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해야 한다. 피난약자이용시설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이며 다중이용업소는 학원, 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이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3개 층을 넘어서거나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건축물은 해체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권자는 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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