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2023년 4월 21일까지 "3년", 채널A 2024년 4월 21일까지 "4년"
2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종편)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내렸다.
종편 두 방송사는 내일인 21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데, 하루 전날 방통위가 재승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방통위는 재승인 유효기간을 TV조선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21일까지 3년으로, 채널A에 대해서는 2024년 4월 21일까지 4년으로, 각각 다르게 결정했다.
▶두 방송사에는 서로 다른 '조건'이 붙었다.
방통위는 TV조선에 대해서는 재승인 사업계획 이행을 조건으로 걸었다. 또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관련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번 재승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다음 재승인 심사에서 이번 재승인 심사 때와 같은 평가 요소(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관련 중점심사사항)에서 또 과락이 발생하거나 총점(1000점 만점)이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나올 경우, 2회에 걸쳐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에 해당하는 결과를 받았음을 감안해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채널A에 대해서는 최근 MBC '검언유착 의혹' 보도 등으로 불거진 소속 기자 취재윤리 위반 문제와 관련, 앞서 채널A 대표자가 방통위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나중에 진상조사위원회 및 외부자문위원회의 조사·검증 결과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번 재승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방통위는 채널A에 관련 자체조사 결과 즉시 제출, 보도의 공적 책임 제고 관련 개선 계획, 직원 재교육, 관련 징계 규정 강화 등의 조건도 걸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26일 두 방송사에 대한 재승인을 보류한 바 있다. 당시 재승인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기준 TV조선은 653.39점, 채널A는 662.95점을 받았는데,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기준인 650점 미만을 살짝 넘겼던 것.
이에 방통위는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편성 및 보도의 독립성 강화 계획 등을 확인한 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고, 약 한달만에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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