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8월부터는 인터넷에 떠도는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의 인터넷 광고를 금지한다. 허위 매물을 광고하거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광고를 올리는 것도 금지된다.
법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 처분받을 수 있다.
분기별로 정기 모니터링을 하고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수시로 특별 점검을 한다. 수탁 기관은 분기 종료 후 30일 내 국토부에 기본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한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기관이 제출한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 등은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하고서 그로부터 10일 내에 국토부에 결과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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