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오후 2시 30분부터 방통위 4층 회의실에서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 관련 회의를 하고 있다.
'2020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을 논의하고 있는데, 2020년 4월 21일, 바로 내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TV조선((주)조선방송)과 채널A((주)채널에이)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자리이다.
관련 근거는 방송법 18조 등이다. 여기서 경우의 수를 찾을 수 있다.
가장 수위가 높은 재승인 거부 결정 및 그 외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결정들이다.
방통위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다음과 같다.
▶재승인 거부 ▶6개월 이내 기간 내에서 업무 전부 또는 일부 정지 ▶6개월 이내 기간 내 광고 중단 ▶재승인 유효기간 단축(방송법상 7년을 초과하지 않음) ▶1억원 이하 과징금(업무정지 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 대신 부과) 등이다.
즉 하나만 재승인을 하지 않는 것이고, 나머지는 조건부 재승인이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재승인 거부 결정이 나올 경우, 방송사가 승인 유효기간이 지난 바로 다음날부터 방송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재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다른 사업자, 즉 사업을 이어받을 승계자가 방송을 다시 시작할 때까지 12개월 범위 내에서 방송을 계속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사업을 인수인계할 시간은 주는 맥락이다.
방통위는 지난 3월 26일 두 방송사에 대한 재승인을 보류했다. 당시 재승인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기준 TV조선은 653.39점, 채널A는 662.95점을 받았는데,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기준인 650점 미만을 살짝 넘겼다.
이에 당시 방통위는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편성 및 보도의 독립성 강화 계획 등을 확인한 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고, 이를 약 한달만인 오늘 최종 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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