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드 "재활 치료 중인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 중"
지난해 8월 발생한 대구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의 책임을 둘러싼 재판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사고 발생 8개월 만이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부장판사 권성우)은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천 이월드 대표이사를 비롯한 팀장, 매니저, 당시 롤러코스터 조작 아르바이트생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열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가 롤러코스터에 올라탄 것을 보고도 기계를 작동시킨 혐의와 사고가 발생한 롤러코스터 플랫폼 사이에 통로와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놀이기구 안전요원의 다리가 선로에 끼이면서 발생한 이번 사고를 두고 '안전 불감증이 낳은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이 많았다. 향후 재판에선 이들의 관리 소홀과 사고 간의 인과관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사고를 겪은 아르바이트생은 대구 한 재활전문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앞서 이월드 측은 정규직 채용 등을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월드 관계자는 "가족들과 최선을 다해 합의 중"이라며 "사건 조사 및 재판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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