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신종코로나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보건소 직원에게 침을 뱉은 A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대 여성 A 씨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28일 구급차를 통해 대구의료원으로 이송되던 중 구급차 운전자인 대구 달성군 보건소 공무원 B 씨와 간호사에게 마구 욕설을 하고 B 씨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 등은 잠을 자고 있던 A 씨를 깨워 구급차에 태우고 오전 3시쯤 대구의료원에 도착했다. 운전자 B 씨는 동행했던 달성보건소 소속 간호사와 마중 나온 대구의료원 간호사와 함께 A 씨를 부축해 구급차에서 하차 시켰다.
대구의료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A 씨는 구급차 운전자 B 씨와 간호사에게 마구 욕설을 해 대자 이들은 "욕설은 하지 마세요"하고 A 씨를 진정시켰다. 그런데 A 씨는 차에서 내리면서 운전원 B 씨에게 "확 침을 뱉어 버릴까"라고 발언한 뒤 곧바로 침을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와 간호사에 따르면 이날 A 씨 몸에서 술냄새가 많이 났다고 밝혀 음주상태에서 침을 뱉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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