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검사 신문, 피고인신문과 다를 바 없다" 주장…27일 다시 소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납부에 처했다.
정 교수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속행 공판에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정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 교수는 사유서에서 "검사의 신문은 피고인신문과 다를 바 없다.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이 내 재판에도 증거로 제출될 것이라 예상해 출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 공소장에서 정 교수는 조 씨의 범죄사실 중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한 횡령, 사모펀드 약정 관련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증거인멸 등 3가지 항목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이에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신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불출석했다"며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안 나오면 절차에 따라 구인결정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서 여전히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면 바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증인신문 기일을 27일 오전으로 다시 지정했다.
이날 정 교수가 또 출석하지 않으면 오후에 곧바로 구인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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