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음란물 올려 6천여만원 수익 챙겨
일본 등에서 제작된 음란물을 인터넷에 불법유통해온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준형)은 19일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6천513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A씨는 인터넷 사이트 음란물 유포로 벌금형을 3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수익을 올렸다"며 "징역형 실형에 의한 엄중한 책임을 묻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판결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경북 포항시 자신의 집 또는 대구 등 임시거주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10여 곳에 접속, 음란물 약 10만8천개를 올려 6천5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