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예천·도청신도시에 '코로나 긴급 행정명령'

입력 2020-04-17 17:58:57 수정 2020-04-17 19:34:24

경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은 일주일 연장해 26일까지
PC방, 노래방, 목욕탕 등 고위험 집단시설·업소 영업정지 권고

17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상북도 브리핑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안문기 경북경찰청 생활안전과장, 김학동 예천군수, 권영세 안동시장, 이철우 도지사, 임종식 경북교육감. 경북도 제공
17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상북도 브리핑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안문기 경북경찰청 생활안전과장, 김학동 예천군수, 권영세 안동시장, 이철우 도지사, 임종식 경북교육감. 경북도 제공

경북도청 신도시가 들어선 예천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경북도가 긴급 행정명령을 내리며 적극적인 방역 차단에 나섰다.

경상북도는 17일 안동과 예천, 도청 신도시 지역에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PC방, 노래방, 목욕탕 등 고위험 집단시설과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를 권고했다. 집회·집합금지 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영업을 지속하면 반드시 방역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행정명령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경찰, 유관기관과 함께 집중 점검반을 운영해 단속하고 구역별로 직원을 배치해 살필 예정이다.

특히 경북도는 오는 19일까지 예정된 안동, 예천지역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1주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요양원 등 노인층이 집중된 시설은 코호트격리(동일집단격리)에 준하는 관리에 들어간다. 돌봄교실과 보육·노인 돌보미를 상대로 방역수칙 교육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오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2주간 도청 전 직원은 3분의 1씩 재택근무를 의무적으로 시행해 신도시 거주 공공기관 지역·가족 간 감염 예방에 나선다.

이와 함께 도와 안동시, 예천군은 방역 대책을 조정하는 특별합동방역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특별합동방역본부에는 보건소를 비롯해 유관기관·단체가 참여해 역학조사, 환자와 접촉자 관리, 행정지원 등 상황을 관리한다. 안동과 예천 주요 지역에서는 매일 방역을 할 계획이다. 예천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전면 중지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최근 예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이 안동, 문경 등 경북 북부권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이 급속한 감염 확산을 막을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는 북부권 시군과 긴밀한 협력으로 더 이상의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예천지역 확진자 발생을 시작으로 예천, 안동, 문경 등에서는 가족, 친구, 지인과 접촉 및 지역 감염을 통해 현재까지 총 34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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