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적혀 있지만 전수조사서 누락, 대구시 "특수 경우"

입력 2020-04-17 10:51:04 수정 2020-04-17 15:40:31

대구시 "사랑나무의원, 1차 의료기관에 간병인 있는 특수 경우"
간판·병원 설명에 '호스피스' 떡하니 적혀 있지만 고위험군 전수조사서 누락
대구시 "1차 의료기관 간병인 근무 여부 조사 중"

16일 오후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전문병원인 대구 수성구 사랑나무의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이곳에서 간병인 2명이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됐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16일 오후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전문병원인 대구 수성구 사랑나무의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이곳에서 간병인 2명이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됐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시는 간병인 전수조사에도 불구하고 간병인 추가 확진자가 나온 사랑나무의원에 대해 "1차 의료기관임에도 간병인이 근무하는 특수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17일 수성구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 사랑나무의원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 간병인 이송 및 조치 계획을 발표하며 이처럼 밝혔다.

채 부시장에 따르면 사랑나무의원은 보건복지부 인증 호스피스 완화 의료전문기관이다. 1차 의료기관이면서도 간병인이 근무하는 특수 사례에 해당한다.

상급 병원 의료진이 적극 치료하기 어렵고 가정 가까운 곳에서 돌볼 필요가 있는 환자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1차, 2차 병원에 머물며 치료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고위험군 전수조사를 벌여 대구의 병원급 이상 의료시설 61곳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2천425명을 검사하고 확진자 2명을 격리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1차 의료기관 사례는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방역행정 구멍이 다시 한번 문제시될 전망이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사랑나무의원에 입원한 환자 46명 가운데 29명이 이미 숨졌다. 이들 대부분은 치료가 어려운 말기암 환자들이었지만, 코로나19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채 시장은 "이번 사례에 따라 1차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간병인 근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무 사례가 있다면 즉시 관할 보건소를 통해 검체검사를 벌이는 등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전날 확진 사실이 알려진 사랑나무의원 간병인 2명은 현재 대구동산병원으로 옮겨 치료 중이다. 병원 내 의료인 등 종사자 21명은 자가격리토록 했다.

입원 환자 13명을 검사해 12명이 음성 판정을 받고, 나머지 1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구시는 대구시 자체 간병인 관리방안을 각급 의료기관에 통보, 이달부터 신규 투입되는 간병인에 대해 검체검사를 벌여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근무토록 하고 있다. 간병인 근무자들에 대해서도 근무 기록과 건강관리카드 작성, 증상 유무를 매일 확인하고 의심증상 발생 시 업무 배제 등을 준수토록 병원과 간병인들에게 요청한 상태다.

채 부시장은 "오늘 오전 중 (사랑나무의원) 입원환자 모두를 별도 병상이 마련된 대구의료원으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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