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 착취 사건과 관련해 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의 얼굴이 17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강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을 마주한 강군은 "죄송하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혐의 인정하나', '신상 공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나' 등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오전 10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화명이 '부따'인 강훈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성폭력 범죄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건 조주빈에 이어 두 번째다. 현행법상 피의자가 청소년일 경우 원칙적으로 신상을 공개하지 않지만 경찰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난 사람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강훈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강군은 같은 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우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강군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이며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강군의 명예, 미성년자인 강군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므로 피의자인 강군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요청을 기각했다.
댓글 많은 뉴스
진성준 제명 국회청원 등장…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은 벌써 국회행
[인터뷰] 주호영 국회부의장 "절박감·전투력 없는 국힘, 민주당에 못 당해"
국힘 당권주자들, 후보 등록 후 '찬탄'도 '반탄'도 나란히 TK로
진성준 "주식시장 안무너진다"…'대주주 기준' 재검토 반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영향?…李 대통령 국정지지율 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