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월 청구분 대상, 내달 15일까지 콜센터로 신청
대성에너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3개월 간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 경감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4~6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의 요금 납부 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기간 중 미납 연체료도 없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부터 연말까지 균등한 금액으로 분할 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유예 신청은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대성에너지 콜센터(1577-1190)을 통하면 된다.
우중본 대성에너지 대표이사는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대성에너지는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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