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고의성 있다고 조사되면 고발'
경북 포항 한 80대 유권자가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훼손하다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15일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쯤 80대 유권자 A씨가 남구 청림동 제2투표소(청림초교)에서 투표용지를 찢었다.
공직선거법 상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구선관위는 "A씨가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훼손했다. 현장 감독관이 제지했지만 이미 찢어진 상태였다"며 "A씨를 조사한 뒤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고발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A씨는 인적사항을 선관위에 알려준 뒤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한 표는 이번 소동으로 공개됐기에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효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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