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이 해임 부당성을 내세우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 전 사장은 14일 해임 효력정지신청(가처분)과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전 사장은 "해임 사유에 대해 어떤 설명도 없었고 해명의 절차도 갖지 못했다"며 소송 이유를 전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일 국토부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 청렴의 의무, 업무 충실의 의무 등 위반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최 전 사장이 새벽 운동을 나가며 수행비서와 운전원 등을 동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토부는 감사를 벌였고, 이 같은 결정이 나왔다.
앞서 최 전 사장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해임의 부당함을 알렸다.
최 전 사장은 "정부는 최소한 본인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 그리고 소명할 기회라도 주고 해임을 해야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공사의 핵심 의결기구인 이사회 의결 조차 거치지 않은채 해임이 됐다"며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당초 최 전 사장의 임기는 2021년 7월 22일까지다. 그는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위원회 전자정부국장과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원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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