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전염병 여부 검사 후 과태료 부과 예정
경북 금오산낙농축산업협동조합(이하 금오산조합)이 자체 운영 중인 육우생축장에서 폐사한 육우를 불법으로 매립해 말썽이 일고 있다.
13일 김천시농업기술센터 등에 따르면 금오산낙협 육우생축장은 사육 중 폐사한 육우 2마리를 최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립한 사실이 주민 신고로 드러났다. 가축이 폐사하면 축산 방역당국에 신고해 전염병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소각 등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김천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가축 사체는 전염병 등 검사를 한 뒤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구제역 등 위중한 법정전염병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형사고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고한 주민 A 씨는 "귀표(개체식별 등록번호)를 확인하는 등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오산조합 육우생축장은 2013년 김천 대항면 대성리 일대 2만7천70㎡ 부지에 축사 2동(5천880㎡) 규모로 건립돼 육우 300여 마리를 기르고 있다. 당시 인근 주민들은 육우생축장이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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